우편송달에 의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특별히 집행관으로 하여금, 주간, 야간,  공휴일등에 송달케 하는것을 특별송달이라고 합니다.

법원에 소송서류 제출 후 여러 사정으로 송달이 되지 앟은 경우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지는데 그 내용에 특별송달을 신청하라고 명시적으로 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특별송달을 신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첨부서류인 초본은 같이 첨부하라고 명시적으로 한 경우엔 첨부하면 되고

보정명령 사본과 대리인이있는 경우 위임장사본을 가지고 구청이나 시청에 가셔서

초본신청서 작성하시어 접수계에 제출하면 초본을 뗄 수 있습니다.

 

 

 

                                      특별 송달 신청서 (휴일,야간)

 

사건 2009가단123호 손해배상(기)

원고 이몽룡

피고 변학도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주민등록지로 송달 신청을 하였는바,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 불능되었습니다.

원고 대리인은 기 제출된 피고의 주민등록지로 특별송달하여 주시기 바라와 이에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주민등록초본

 

 

                                                        2009.   .    .

                                                       원고 대리인

                                                       변호사 이변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단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