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지분 계산시,

무턱대고 분수 중의 분자로 쓰인 숫자만 보고 계산하면 안됩니다.
반드시 전체 토지의 면적, 즉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의 면적을 보아야 합니다.
무심코인지 모르겠으나, 위 jos1103님의 답변에 그런 오류가 보여서 답변을 올립니다.


등기부에서 [표제부-1동건물의 표시]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있을 것입니다.


지분이란,
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면적 중에서 내가 차지하는 면적은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면적] × [대지권비율] 하면 됩니다.


가령,
전체토지(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면적이 314.8㎡이고 대지권비율이 314.8분의19.96이라면
314.8㎡ × (19.96/314.8) = 19.96㎡ 가 됩니다.
19.96㎡를 평으로 환산하면 19.96×0.3025 = 6.0379평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전체토지(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면적이 분모로 쓰이는 수와 다를 경우도 있으므로
무턱대고 분자로 쓰인 수가 그대로 지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중개하는 분들로서는 이 점 잘못하면 대단히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부분입니다.)


가령,
전체토지(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면적이 452.4㎡이고 대지권비율이 314.8분의19.96이라면
452.4㎡ × (19.96/314.8) = 28.68㎡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28.68㎡는 옛날의 평수개념으로 환산하면 약 8.68평이 됩니다.

 

반드시 전체 토지 면적, 즉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의 면적을 보고 계산하셔야 합니다.

 

사족이지만...... 전유부 건물면적 36.20㎡는 평으로 환산하면 10.95평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건물의 면적일 뿐..... 토지, 대지지분 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