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민 1028).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
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민 1029).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민 1030). 재산목록에 기재가 빠진 경우에 상속인에게 악의가 있으면 단순상속으로 본다(민 1026 iii). 재산목록의 작성자는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지만 아무라도 상관없다. 한정승인의 의사표시는 가정법원에 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파산선고 전에 파산자를 위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에 한 단순승인이나 포기도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한정승인의 효력이 생긴다(파산법 27).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의 변제를 하면 된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초과부분을 임의로 변제한 때에는 채무자의 변제로서 유효하다. 따라서 한정승인 전에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한 자는 한정승인을 한 후에는 채무의 전액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졌던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민 1031). 즉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질 때에는 다른 상속채권자와 함께 변제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며, 또 피상속인에 대하여 자기가 부담하는 채무는 상속채권자로부터 추심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혼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민 1022 단서). 한정승인을 한 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사실과 2개월 이상을 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민 1032①). 다만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는 신고가 없더라도 제외할 수 없으며, 공고 이외에 각각 별도로 신고의 최고를 하여야 한다(민 1032·89). 이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상속채권자 또는 유증받은 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 1038①).

 

한정승인자는 최고기간 중에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민 1033). 다만 담보물권을 가지는 채권자는 그 담보물권의 실행으로서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이러한 채권자는 우선적 취급을 받을 뿐 아니라(민 1034 단서), 목적물 위에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민 1039 단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 1038②). 채권신고기간 만료 후에 각 채권자의 비율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써 배당변제를 한다(민 1034). 그 순서는 우선권 있는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고 일반채권자가 유증받은 자보다 먼저 받는다(민 1034 본문·1036).

 

다음으로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도 앞의 절차에 의해 변제하여야 하며, 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도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민 1035). 이상에 위반하여 변제를 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이를 알고도 부당하게 변제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른 권리자의 구상권이 인정된다.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의 청구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변제된다(민 1039 본문). 이는 어떤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하더라도 유효하다. 상속재산을 환가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에는 경매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민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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